AXHUB카드 5장

AI 기본법,
우리 팀은 뭘 준비하나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이라 유예 중이지만,
의무 자체는 이미 발생해 있다.
지금이 조용히 준비할 시간이다.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과 로펌·컨설팅 해설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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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리 회사도 적용될까

규모 기준이 없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가 들어간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적용된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마찬가지다.

챗봇 상담, AI 추천, 생성 이미지 — 이용자가 쓰는 기능이라면 후보다.

자가 점검 한 줄 "우리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직접 쓰는 기능 중, AI가 만들어 내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이 카드의 나머지가 해당된다.

근거 AI 기본법(2026-01-22 시행) 적용 범위 — 법령 원문·로펌 해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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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첫째 의무 — 미리 알린다

이용자가 쓰기 전에, AI 기반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31조 1항).
어기면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거창한 게 아니다.
화면의 안내 문구 한 줄로 시작된다.

고지 문구 예시 숨겨두기 대신 —
"이 답변은 AI가 생성한 초안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상담원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AI 기본법 §31① 사전 고지 의무, 미이행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AI 기본법3 / 5

03

둘째 — 만든 티를 낸다

생성형 AI의 결과물에는 표시를 단다(제31조 2항).
방법은 두 갈래다.
눈에 보이게 — 로고나 문구.
기계가 읽게 —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이라면 한 단계 더 —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표시해야 한다(3항).

실무 갈래 일반 생성물 → 문구 또는 워터마크 중 택일 가능
딥페이크류 → "명확히 인식"이 기준, 눈에 보여야 안전

근거 AI 기본법 §31②③ 생성물·딥페이크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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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영향이면 책임이 늘어난다

채용·대출 심사, 보건의료, 에너지, 학생 평가처럼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좌우하는 영역이 "고영향 AI"다.
여기 해당하면 설명 의무, 영향평가, 관리체계가 추가된다(제34조).

한숨 돌릴 소식도 있다.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는 초거대 모델 학습 규모(10²⁶ FLOPs 이상) 기준이라, 대부분의 회사는 대상이 아니다.

판단 질문 "우리 AI가 사람을 뽑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병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가."
아니라면 4번 카드는 참고만, 2·3번이 본론이다.

근거 AI 기본법 §34 고영향 사업자 책무 · §32 안전성 의무(10²⁶ FLOP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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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계도기간에 할 일 셋

과태료 부과는 유예 중이다(최소 1년, 실질 부과는 2027년 이후 예상).
다만 이건 준비의 유예지 의무의 유예가 아니다.

로펌들의 권고는 셋으로 모인다.
어디에 AI를 쓰는지 전수 점검.
화면에 고지·표시 반영.
부서 협업을 포함한 내부 기준의 문서화.

이미 절반 온 팀 8호 카드의 "세 줄 규칙"(데이터·검토와 책임·기록)을 만든 팀이라면, 세 번째 항목은 이미 있다. 거기에 고지·표시만 얹으면 된다.

근거 계도기간 운영 방침 · 로펌·컨설팅 공통 준비 권고 4항

AXHUB마무리

규제는 정리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법이 요구하는 건 결국 두 가지다.
쓰고 있다고 말하기, 만든 티를 내기.

어디에 AI를 쓰는지 지금 다 말할 수 있는 팀은 의외로 적다.
법 때문이 아니라도, 그 목록은 만들 가치가 있다.

axhub.net에서 근거 원문 보기

출처: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 로펌·컨설팅 해설(2026) — 확인일 2026-07-05, 상세는 AXHub 사례 라이브러리

AXHub 카드 13호 — 법령 조문은 원문 대조를 거쳤으나, 이 카드는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